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
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
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!
신청 서류, 지급 절차,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더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
-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
-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자녀의 출생 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
- 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- 육아휴직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- 30%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귀 시 지급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www.ei.go.kr)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:
- 육아휴직 확인서
-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
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10~15일 사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.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-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
- 신청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사업주 승인 후 육아휴직 개시 가능
✅ 육아휴직 급여란?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로,
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